자동 차량 번호판 판독기(ALPR) 시스템이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경찰의 수사 효율성 증대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ALPR이 수집하는 방대한 차량 이동 기록을 경찰이 영장 없이 검색하는 것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최근 미국 법원 판례들은 ALPR 데이터가 개인의 이동 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일 경우, 과거 기록 검색에는 영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ALPR 카메라는 대당 3,000달러 미만으로 저렴하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수준의 머신러닝 모델과 카메라, 연산 장치로 번호판뿐 아니라 차종, 색상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난 차량 실시간 경보와 같은 즉각적인 수사에 유용하지만, 모든 번호판의 위치와 시간 기록을 저장하여 과거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데까지 활용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정 번호판을 입력하면 차량의 이동 장소, 반복 방문지, 심지어 잠을 잤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까지 파악할 수 있어, 실제 수사에서는 한 사람의 촘촘한 이동 지도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거 기록 검색은 통신사의 기지국 위치 정보(CSLI)나 지오펜스 영장과 유사하게 개인의 광범위한 이동 정보를 드러내므로, 법원은 이에 대한 영장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많은 주에서 ALPR 데이터 보관 기간을 21일에서 30일 정도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남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관이 20일마다 특정 번호판을 반복 조회하고 결과를 별도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스토킹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짧은 보관 기간은 살인 사건처럼 용의자 특정에 30일 이상 걸리는 장기 수사나 피고인의 무죄 입증에 필요한 기록을 없애버려 정당한 수사 활동과 사법 정의 실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삭제보다는 불법 검색에 대한 해고 및 영구 접근 금지, 반복 조회 자동 탐지, 그리고 경찰과 공급업체를 감독할 독립적인 감사 주체 및 처벌 규정을 주 법률에 명시하는 등 접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ALPR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과거 감시 영상에 일관된 영장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공공 또는 민간 소유 여부, ALPR인지 일반 영상인지 구분 없이 개인의 광범위한 이동 정보를 담고 있다면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 기관에 일정 부분 부담을 주겠지만, 효과적인 수사를 허용하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합리적인 절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주 정부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선제적으로 과거 ALPR 데이터 검색에 영장을 요구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수사 능력과 개인의 자유를 함께 지켜나가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