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불법 스팸을 발송하거나, 자사의 서비스가 스팸 전송에 악용되는 것을 막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9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는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스팸 발송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스팸 전송에 이용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도 책임을 확대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업자는 광고 전송 중단, 보안 취약점 개선,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서비스 제한 또는 이용계약 해지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고의성, 방법, 피해 규모 등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 범위에서 차등 부과되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20억 원의 정액 과징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스팸 방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요구합니다. 전송 차단뿐만 아니라 보안 체계 강화, 이용계약 및 약관 개선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조치까지 포함됩니다. 이번 제도는 불법 스팸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스팸 발송에 악용될 수 있는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부 시스템과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