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필수 인프라' 건설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주민 발의안 45호(Prop 45)가 데이터센터 개발업자들에게 환경 심사를 회피할 수 있는 허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 법안은 환경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주민들이 프로젝트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어 환경 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발의안 45호는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CEQA)의 기준을 완화하여, 환경 영향 보고서 완료 기한을 365일, 법적 이의 제기 해결 기한을 270일로 제한합니다. 또한,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을 45일로 줄이고, 연방 정부가 인정한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과의 협의만 의무화합니다. 기존 CEQA는 공공 검토 기간의 최소 일수를 정하고, 연방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영향을 받는 부족과의 협의를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법원이 프로젝트 전체를 중단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문제가 되는 특정 부분만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일단 시작된 환경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발의안 45호의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환경 단체인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의 수석 변호사 페르난도 가이탄(Fernando Gaytan)은 '광대역 인터넷 접근'을 필수 프로젝트로 정의한 조항이 데이터센터를 포함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데이터센터 개발 회사들이 발의안 45호 캠페인에 수십만 달러를 기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법안이 데이터센터 개발을 위한 '꼼수'일 수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미국 전역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