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NYT)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들이 브레이브(Brave) 웹 브라우저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브레이브가 언론사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스크랩(scraping)하여 자체 AI 학습에 사용하고, 나아가 다른 AI 기업들에게 유료로 제공했으며, 브라우저의 '페이월 차단(Paywall blocker)' 기능을 통해 유료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허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언론사들은 뉴욕데일리뉴스(New York Daily News),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 올랜도 센티넬(Orlando Sentinel) 등이며, 이들은 브레이브 소프트웨어(Brave Software)가 스크랩한 웹사이트 인덱스(index)를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브레이브가 앤트로픽(Anthropic), 퍼플렉시티(Perplexity), 미스트랄(Mistral), xAI, 코히어(Cohere) 등 다수의 AI 기업에 '브레이브 인덱스(Brave Index)'의 실시간 온라인 콘텐츠 유료 접근권을 제공하여 AI 모델 훈련이나 사용자 질의 응답에 활용되도록 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언론사들은 브레이브가 이 과정에서 콘텐츠 사용 허가를 요청하거나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소송은 생성형 AI(Generative AI) 시대에 콘텐츠 저작권과 사용료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저작물이 AI 모델 훈련의 핵심 자원이 되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브레이브가 '도난당한 저작권 콘텐츠'를 AI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반면, 퍼플렉시티(Perplexity) 측은 NYT가 변호사에게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AI 산업과 콘텐츠 제공자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