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 Anthropic(앤트로픽)을 국가안보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미국 정부 업무에서 배제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 활동에 대한 보복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정부가 내세운 국가안보 명분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Anthropic이 제기한 두 건의 소송 중 첫 번째 사건에 대한 것으로,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supply chain risk)' 지정이 위법하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번 갈등은 Anthropic이 미 국방부와의 2억 달러 규모 AI 계약 협상 과정에서 자사 기술이 미국인 대규모 감시나 자율 살상무기에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국방부는 민간 기업이 정부 정책을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국방장관은 Anthropic을 공식적인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지정은 주로 외국 기업에 적용되던 제도였으나, Anthropic에 적용되면서 군과 거래하는 모든 계약자 및 공급업체가 Anthropic과 사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Anthropic은 이에 대해 해당 법률이 미국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념적 동기에서 비롯된 수정헌법 제1조 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타 린 판사는 59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Anthropic의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 활동에 보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었지만, Anthropic이 전시 상황에서 AI 모델을 비활성화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라는 명분이 정부 비판자에 대한 처벌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이 정부의 특정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낼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기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관련하여 정부와 기업 간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