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가 자율주행 로보택시(robotaxi)로 인한 교통 방해 및 응급 서비스 개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상원 법안 1246(SB 1246)은 로보택시가 고장 나거나 응급 구조 활동을 방해할 경우 안전을 개선하고 대응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일련의 새로운 규칙을 설정합니다. 이는 로보택시 시대 초기에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고 기업의 책임감을 높이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테슬라(Tesla), 웨이모(Waymo), 주크스(Zoox)와 같은 자율주행차(AV) 기술 기업들은 로보택시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현장 지원 인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로보택시가 경찰이나 소방관의 활동을 30분 이상 방해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AV 개발사는 미국 내 운전면허를 소지한 원격 운전자만 고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전체 장애 발생 시 차량의 위치와 상태를 지방 당국에 통보하고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현장 사고 기술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8년 7월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번 캘리포니아주의 움직임은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마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로보택시가 도시 교통의 일부로 자리 잡으면서 안전과 책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응급 상황에서의 개입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로보택시로 인한 혼란을 얼마나 줄이고 기업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자율주행차 규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다른 주나 연방 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기술 혁신이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뒷받침 속에서 발전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