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클라호마주 연방 판사가 영장 없이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인 Flock Safety(플록 세이프티)의 데이터를 조회한 행위는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라 힐(Sara Hill) 판사는 캘리포니아 번호판이라는 점 외에 뚜렷한 조회 이유가 없었으므로 사전 영장이 필요했으며, 조회 이후 확보한 증거는 모두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Flock이 특정 개인만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카메라를 지나는 모든 차량의 정보를 상시 수집하고 수사기관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차별적 대규모 감시'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상황에서 나온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번 사건은 털사(Tulsa) 보안관보가 한 여성의 차량 번호판을 Flock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한 후, 그 이동 이력을 차량 수색의 근거로 삼아 메스암페타민 91파운드를 발견한 사례입니다. 힐 판사는 공공장소의 위치 정보라도 수사기관이 장기간 사람의 행적을 무차별적으로 수동 수집하고 편할 때 어떤 목적으로든 활용할 수 있다면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Flock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연결된 카메라를 지나는 모든 차량의 정보를 상시 수집하고 수사기관 요청 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와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구속력 있는 선례를 만들지는 않지만, 연방 판사가 Flock 조회를 위헌으로 판단한 초기 사례 중 하나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판결은 Flock 사용에 대한 비판이 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를 포함한 여러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Flock 사용 중단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버몬트주 민주당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는 연방기관의 자동 번호판 인식기 사용을 금지하는 'Block Flock Act'를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Flock의 CEO 개리티 랭글리(Garretty Langley)는 프라이버시와 안전 사이의 '타협'을 촉구하며, 시스템 악용 피해 여성들에게 사과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기술이 기존 법의 전제를 뒤집는 상황에서, 법의 재해석과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규모 감시 기술의 확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시민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공공 안전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