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법원이 틱톡(TikTok)이 아동 안전 기능과 미성년자 콘텐츠 필터링 방식에 대해 이용자를 오도했다며 주 소비자보호법 위반 판결을 내렸습니다. 틱톡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콘텐츠를 삭제한다고 공지했지만, 실제로는 일부 콘텐츠를 내부적으로 ‘금지’ 대신 ‘찾기 어려움(hard to find)’으로 분류해 플랫폼에 계속 남겨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제한 모드(Restricted Mode)’ 역시 광고와 달리 유해 콘텐츠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미성년자들이 부적절한 내용에 노출된 점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코리 리우(Cory Liu) 텍사스 판사는 틱톡이 미성년자 대상 콘텐츠 필터링 방식과 제한 모드의 보호 효과에 관해 이용자를 오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텍사스주는 틱톡이 위반 콘텐츠를 삭제한다고 안내하면서도 일부를 내부적으로 “do not allow”가 아닌 “hard to find”로 분류해 플랫폼에 남겨뒀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 관행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이번 위법 판단에 이어 향후 재판에서 틱톡에 대한 제재와 기타 구제 조치가 결정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재판 일정은 다음 달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틱톡은 이미 지난 8월 미국 청년들이 제기한 소셜 미디어 중독 관련 소송 3건을 합의로 해결한 바 있으며, 메타(Meta) 역시 아동 소셜 미디어 피해 소송에서 최대 180억 달러를 지급하는 합의에 동의하는 등 주요 플랫폼들이 아동 안전 문제로 법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텍사스 판결은 틱톡이 아동 안전 기능을 허위로 홍보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소셜 미디어 기업들의 아동 보호 정책 및 투명성 강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