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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협 “비대면진료, 초진·재진보다 환자정보 기준으로 규제해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비대면진료(telemedicine) 규제에 대해 초진·재진 구분을 넘어 환자 정보 확보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앞두고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환자의 진료 연속성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방금 전·2026.08.14·읽기 1·유인춘 기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비대면진료(telemedicine)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앞두고, 현재 논의되는 초진(first consultation)과 재진(re-consultation)이라는 행정적 구분 대신 '의료인이 실제 확보할 수 있는 환자 정보'를 기준으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환자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해석됩니다.

원산협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환자 정보의 충분성 여부가 의료인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필수적이며, 단순히 대면 진료 이력 유무로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면 초진 기록이 있더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반대로 초진이 없어도 다른 의료기관의 최신 진료 기록이 충분히 연동된다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비대면진료가 단순히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을 넘어 독립적인 의료 서비스 형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비대면진료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오진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향후 정부와 국회의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원산협의 제안이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1인 창업자를 위한 기회 분석
AI 분석 · 참고용이며 검증이 필요합니다
4/10
보통
4점인가

규제 변화는 기회를 만들지만, 의료 분야의 복잡성과 높은 진입 장벽으로 1인 창업의 직접적인 기회는 낮습니다.

문제 / 미충족 수요

비대면진료의 규제 기준이 모호하고, 환자 정보의 충분성보다는 형식적인 초진/재진 여부에 집중되어 있어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
국내 있음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있으나, 환자 정보 연동 및 관리 솔루션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수익 모델

B2B SaaS 구독, API 종량제 · 돈 내는 주체: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1인 실현 가능성
2/5

의료 정보 시스템은 보안, 규제 준수, 기존 시스템 연동 등 복잡성이 높아 1인 창업이 어렵습니다.

진입 지점 (Wedge)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 기록 연동 및 정보 공유 솔루션 개발

이번 주 첫 실험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인터뷰하여 현재 환자 정보 공유의 어려움과 필요한 기능에 대한 니즈를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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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startup'n의 기사를 yozm.tech가 한국어로 재작성한 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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