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비대면진료(telemedicine)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앞두고, 현재 논의되는 초진(first consultation)과 재진(re-consultation)이라는 행정적 구분 대신 '의료인이 실제 확보할 수 있는 환자 정보'를 기준으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환자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해석됩니다.
원산협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환자 정보의 충분성 여부가 의료인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필수적이며, 단순히 대면 진료 이력 유무로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면 초진 기록이 있더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반대로 초진이 없어도 다른 의료기관의 최신 진료 기록이 충분히 연동된다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비대면진료가 단순히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을 넘어 독립적인 의료 서비스 형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비대면진료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오진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향후 정부와 국회의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원산협의 제안이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