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판사가 영장 없이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의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사용한 경찰의 행위가 수정헌법 제4조(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 금지)를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오클라호마주 털사 카운티 보안관 대리가 캘리포니아 번호판을 단 여성의 차량을 특별한 이유 없이 플록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 플록 시스템의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첫 연방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라 힐(Sara Hill) 판사는 경찰이 플록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전에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이 검색으로 얻은 여성의 이동 기록을 차량 수색의 근거로 삼았고, 차량에서 91파운드의 필로폰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힐 판사는 플록 검색 이후 확보된 모든 증거는 '독이 든 나무의 열매(fruit of a poisonous tree)'이므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힐 판사는 플록과 같은 시스템이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의 위치를 무분별하게, 그리고 수동적으로 장기간 기록하고 이를 어떠한 목적으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분별한 대량 감시(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 집행 기관의 감시 기술 사용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플로리다와 텍사스를 포함한 여러 주 및 지방 정부가 플록 기술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며,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은 연방 기관의 자동 번호판 인식기(ALPR) 사용을 금지하는 '블록 플록 법안(Block Flock Act)'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플록 세이프티의 CEO 개러티 랭글리(Garretty Langley)는 사생활 보호와 안전 사이의 '타협'을 촉구하며, 시스템 오용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사과했지만, 잇따른 계약 취소로 인해 직원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업적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술 발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