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메타(Meta)의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에 대해 중독성 디자인 기능을 수정하지 않으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무한 스크롤(infinite scroll), 자동 재생(autoplay), 푸시 알림(push notifications), 고도로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즘(highly personalized recommendation algorithms) 등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들로 인해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U는 이러한 기능들이 사용자의 지속적인 스크롤 욕구를 부추기고 뇌를 '자동 조종 모드'로 전환시켜 건강하지 못한 습관과 강박적인 사용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가 미성년자 및 취약한 성인을 포함한 사용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중독성 디자인의 위험을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했으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미성년자들이 밤에 보내는 시간이나 릴스(Reels), 스토리(Stories) 같은 기능들이 과도한 사용을 조장할 수 있다는 증거를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십대에게 기본으로 활성화되는 시간 관리 도구조차 쉽게 무시될 수 있어 사용량 감소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메타에게 중독성 있는 핵심 기능들(예: 자동 재생, 무한 스크롤)을 기본적으로 비활성화하고, 효과적인 화면 시간 휴식 기능을 도입하며, 사용자 참여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추천 알고리즘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EU 집행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메타는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과 사용자 보호에 대한 EU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소셜 미디어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