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방평의회가 통신 플랫폼 및 검색엔진에 관한 새로운 법안에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포함하고, 특히 프로파일링(profiling) 기반의 맞춤형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온라인 환경 안전을 강화하고, 불법으로 의심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신고 절차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입니다. 연방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DETEC)가 2027년 말까지 관련 입법 설명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유럽 전반에서 강화되고 있는 아동 온라인 안전 규제 흐름과 맥을 같이합니다. 노르웨이와 호주가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EU에서도 아동 온라인 안전 법안(EU KIDS Act)이 논의되는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환경의 유해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활발합니다. 스위스의 이번 제안은 특히 개인의 온라인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특정 개인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프로파일링 기반 광고'를 미성년자에게 금지함으로써, 취약 계층인 아동을 상업적 착취와 부적절한 노출로부터 보호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단순히 광고 산업의 위축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식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광고 업계에서는 맞춤형 광고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하지만, 비판론자들은 개인정보 침해와 함께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심리적, 사회적 유해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스위스의 이번 움직임은 아동 보호라는 명분을 통해 디지털 광고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