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며, 6년간 기다려온 비대면 진료 제도가 시행규칙으로 인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코스포는 개정안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법적 근거를 얻은 비대면 진료의 범위를 오히려 좁혔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환자 안전과 무관하게 접근성을 제한하는 조항들이 많아, 결국 의료 취약 계층의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만 일반 비대면 진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초진 환자는 주민등록 주소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에 있을 때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며, 초진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는 반기 전체 진료 건수의 30%를 넘을 수 없고, 의사 1인당 월평균 500건으로 상한을 두었습니다. 코스포는 시범사업 당시 90일이던 초진 처방일수가 7일로 줄고, 진료 지역 제한 및 진료 건수 상한이 신설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조항들이 환자 안전보다는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대면 진료 원칙과 재진 환자 중심 기조가 흔들린다며 초진 지역 범위를 더 좁히고 처방일수를 줄일 것을 요구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포는 3년간의 시범사업에서 276만 명이 730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받았고, 이 중 15%가 야간 및 휴일에 이루어졌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현행 개정안이 이러한 시범사업의 긍정적 성과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처방 제한 의약품 오남용 사례는 0.06%에 불과했고, 불법 신고 건수도 미미하여, 엄격한 제한 조치들이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코스포는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금지 등 안전장치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환자 접근성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조항들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치료를 잇거나 병원 운영 시간 외 경증 질환을 살피는 보조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1월 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