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 행정처(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가 2029년부터 판사가 승인한 스파이웨어(spyware) 사용 건수를 연례 도청(wiretap) 보고서에 포함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수사 목적으로 해킹 도구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전자 감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FBI는 1998년부터 해킹 기술과 스파이웨어를 사용해왔지만, 지금까지 그 사용 빈도에 대한 공식적인 공개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는 '네트워크 조사 기술(NITs)'로 분류되는 해킹 도구와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실시간 통신 감청 승인 건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입니다. 기존 연례 도청 보고서는 연방 및 주 법원의 승인 건수, 수사 대상 범죄 유형 등 일반적인 도청 데이터를 제공했지만, 스파이웨어 사용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변경은 2028년 보고서부터 적용되어 2029년에 처음 공개될 예정이며, 이는 시그널(Signal)이나 왓츠앱(WhatsApp)과 같은 메신저 앱의 통화 및 메시지 가로채기에 스파이웨어가 사용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침투하여 저장된 데이터(사진, 파일, 위치 등)를 추출하는 행위는 별개의 법적 절차인 수색(search)에 해당하므로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이번 조치는 론 와이든(Ron Wyden) 민주당 상원의원과 전자 프론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 등 시민단체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결과입니다. 와이든 의원은 “미국 국민들은 정부가 자신들을 감시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여전히 대부분 모르고 있다”며 이번 변화를 환영했습니다. 에바 갈페린(Eva Galperin) EFF 사이버보안 국장은 “지금까지는 문제의 규모를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통계 공개를 통해 정부의 스파이웨어 남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남용 사례 발생 시 부인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스파이웨어 사용에 대한 상세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어, 이번 미국의 결정은 국제적인 투명성 강화 추세에 발맞추는 의미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