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제임스 도나토(James Donato) 판사가 구글(Google)에 안드로이드(Android) 기기에서 경쟁 앱스토어 설치 과정을 간소화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에픽게임즈(Epic Games)가 제기한 독점금지 소송에서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력을 행사했다는 배심원단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도나토 판사는 구글이 경쟁 앱스토어 설치에 불필요한 '반경쟁적 마찰(anticompetitive friction)'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즉시 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을 포함합니다. 첫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스토어'와 같은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타사 앱스토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 월마트(Walmart) 같은 물리적 상점이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타사 앱스토어를 설치할 때 '보기(view)' 버튼을 누른 후 다시 '설치(install)' 버튼을 눌러야 하는 불필요한 단계를 제거하고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셋째, '앱스토어'를 검색하거나 특정 타사 앱스토어(예: Aptoide)를 직접 검색했을 때 일반 앱 목록 대신 별도의 배너를 통해 전용 페이지로 이동하게 하는 방식도 수정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앱스토어를 직접 검색 결과에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나토 판사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일주일 내로 완료할 것을 구글에 지시했습니다.
이번 법원 명령은 안드로이드 앱 유통 시장의 경쟁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고 타사 앱스토어의 접근성이 높아지면, 개발자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외에 더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앱 개발자들이 구글의 정책이나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할 기회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 속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