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AI 서비스인 안티그래비티(Antigravity)의 이용약관이 서드파티(third-party) 도구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정이 정지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사용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초기 약관에서 제재 대상을 단순히 'your account'라고만 표기하여, 안티그래비티를 사용하다가 지메일(Gmail), 드라이브(Drive) 등 구글 계정 전체가 정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안티그래비티 책임자 바룬 모한(Varun Mohan)은 문제의 계정은 안티그래비티 계정을 의미하며, 구글 계정 전체를 정지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구글은 약관 문구를 'Antigravity and/or Gemini CLI accounts'로 즉시 수정하여 제재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안티그래비티와 제미니 CLI(Gemini CLI)가 동일한 구독 할당량을 사용하기 때문으로 설명됩니다. 과거 서드파티 도구인 코덱스바(CodexBar)를 사용하다가 안티그래비티와 제미니 CLI가 함께 정지된 사례가 있었지만, 지메일이나 드라이브를 포함한 구글 계정 전체가 정지된 실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글 공통 이용약관에는 서비스별 추가 약관을 중대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서비스 접근을 정지하거나 구글 계정 전체를 삭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안티그래비티 약관이 수정되었더라도, 서드파티 도구 사용이 구글 공통 약관의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으로 해석될 경우 구글 계정 전체가 정지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우려가 남아있습니다. 사용자들은 구글의 자의적인 계정 정지 정책과 불투명한 재심 절차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디지털 생활의 필수 인프라가 된 구글 계정의 안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