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로보택시(robotaxi) 운영사에 대한 새로운 규제 법안(SB 1246)을 통과시키며 자율주행차(AV) 기술 기업들의 책임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테슬라(Tesla), 웨이모(Waymo), 주크스(Zoox) 등 로보택시 운영사들은 자사 차량이 문제를 일으켜 응급 구조 활동을 방해할 경우 현장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로보택시가 경찰이나 소방관의 활동을 30분 이상 방해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 혁신과 공공 안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캘리포니아주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법안은 캘리포니아에서 로보택시 관련 고질적인 문제들이 발생한 이후 추진되었습니다. 웨이모를 포함한 로보택시들이 교통을 방해하거나, 범죄 현장에 진입하거나, 응급 구조대원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여러 사건들이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웨이모는 미국 내 최대 로보택시 운영사로, 약 4,000대의 자율주행차를 운영 중이며 이 중 1,200대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테크크런치(TechCrunch) 조사에 따르면, 웨이모는 차량 문제 발생 시 응급 구조대원에게 수동 운전을 의존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 및 연방 의원들로 하여금 로보택시에 대한 엄격한 규제, 특히 응급 상황 대처 방안 마련을 촉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2028년 7월부터 발효되며, 여러 중요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개발사는 미국 내에 거주하며 미국 운전면허를 소지한 원격 운전자(remote driver)만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격 조작 시 책임 소재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시스템 전반에 걸친 장애 발생 시 도시 및 지방 당국에 차량 위치와 상태를 통보하고, 사고 및 방해 상황을 지원할 '현장 사고 기술자(local incident technicians)'를 배치해야 합니다. 웨이모와 주크스 등 주요 운영사들은 법안 준수를 약속하며, 캘리포니아 도로 안전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안전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