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광고에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인물, 즉 '합성 연기자(synthetic performers)'를 사용할 경우 이를 명확히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률을 발효했습니다. 이 법은 AI 기술이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혼란과 기만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광고주들은 이제 AI로 만들어진 인물이 등장하는 광고에 해당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은 2022년 뉴욕주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후 캐시 호컬(Kathy Hochul)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이 AI로 생성되었거나 실제 인물의 외모, 목소리, 행동을 AI로 조작한 경우, 광고주는 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나 사기 등 악용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반 시 건당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광고 업계는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면서도,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법적 책임에 대한 고민을 안게 될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광고의 신뢰도를 높이고, AI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다른 주나 국가에서도 유사한 법안 도입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