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3년 만에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중심의 계약 관행, 기업공개(IPO) 강제조항 등 그동안 스타트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조항들을 손질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6월 30일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통해 공개된 새 표준계약서는 스타트업의 협상력을 보완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잡했던 32종의 통합형 계약서를 투자계약서(SPA)와 주주간계약서(SHA)로 분리하고 계약 유형을 5종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사전동의권은 투자 라운드별 집합적 동의 방식으로 변경되어 후속 투자 및 의사결정 지연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특히 상환권 조항은 RCPS 중심 관행에서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전환우선주(CPS) 중심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며, 전환권 리픽싱(Refixing) 방식은 창업자 지분 희석을 막기 위해 최저가(Full-Ratchet) 방식 대신 가중평균 방식을 기본안으로 채택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IPO 강제조항입니다. 기존에는 상장을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 의무’였으나, 이제는 상장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최선 노력(best-effort) 의무’로 바뀌어 스타트업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습니다. 또한, 제3자 연대책임 조항은 벤처투자법상 금지 사항을 명확히 반영하여 창업자와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책임 부담을 방지합니다. 한국벤처투자는 개정된 표준계약서와 함께 계약 조항별 중요도와 해설을 담은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를 배포하여 현장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투자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공정한 계약 환경을 제공하고, 투자자와 창업자 간의 균형 잡힌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IPO 강제조항 완화는 스타트업이 상장 압박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사업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 초기기업 투자계약 방식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지속적으로 벤처투자 계약 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벤처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고, 창업가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