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드론 제조사 DJI가 미국의 외국 드론 금지령을 회피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의심되는 8개 회사에 대해 총 20만 달러(약 2억 7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강력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들 회사는 FCC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아 제재 대상이 되었으며, FCC는 DJI 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도운 중국 내 테스트 연구소 한 곳의 자격까지 박탈할 계획입니다. 이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기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는 DJI가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에 포함된 이후에도 미국 시장에 제품을 들여오기 위해 Xtra, Skyrover 등 여러 위장 회사를 설립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커버드 리스트는 국가 안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기업의 제품에 대해 FCC가 인증을 내주지 못하도록 하는 목록입니다. FCC는 이들 8개 회사(Cogito Tech, Fixaxo Technology, Lyno Dynamics, Skyhigh Tech, Spatial Hover, SZ Knowact, WaveGo Tech, Xtra Technology)에 각각 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10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Xtra는 DJI 오스모 포켓(Osmo Pocket) 시리즈와 거의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며 노골적으로 DJI 제품임을 암시하는 마케팅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FCC는 DJI 오스모 포켓 4(Osmo Pocket 4) 및 4 프로(4 Pro) 등의 제품 인증을 진행했던 SGS-CTST 스탠더즈 테크니컬 서비스(SGS-CTST Standards Technical Services Co.)라는 중국 테스트 연구소의 공인 자격을 박탈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소가 중국 국영 기업의 소유라는 점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을 '외국 적대국(foreign adversary)'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FCC의 강력한 조치는 단순히 드론에 국한되지 않고, DJI의 라디오 송신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기기에 적용될 수 있어, 향후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기술 제품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