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2026년 7월 1일부터 뉴사우스웨일스, 퀸즐랜드 남동부, 남호주 지역 가구를 대상으로 '솔라 셰어러 오퍼(Solar Sharer Offer)'를 시행합니다. 이는 전력 소매업체들이 낮 시간대 최소 3시간 동안 무료 전기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하나 이상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옥상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하여 도매 전력 가격이 음수까지 떨어지는 정오 무렵의 잉여 전력을 가정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 제도는 스마트 계량기를 갖춘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태양광 패널 설치 여부나 주택 소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무료 전기 사용 시간은 지역에 따라 오전 11시~오후 2시 또는 정오~오후 3시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당초 발표와 달리 공개 협의를 거쳐 하루 24kWh의 합리적인 사용 상한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호주 평균 5인 가구의 하루 전력 사용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24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는 기존 주간 요금이 적용되며, 벌금은 없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가구가 전력 사용량의 10%를 무료 시간대로 옮기면 연간 100~190호주달러, 25~30%를 옮기면 최대 1,100호주달러까지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가장 큰 의미는 태양광 발전의 역설, 즉 '덕분에' 저렴해진 전기가 오히려 전력망에 부담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입니다. 태양광 발전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 전력 소비를 장려함으로써 전력망 과부하를 줄이고, 동시에 일반 가구의 전기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설치가 어려웠던 임차인이나 아파트 거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에너지 복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세탁기, 온수기, 전기차(EV) 충전 등 전력 소모가 큰 가전제품을 무료 시간대에 맞춰 사용하도록 유도하며, 가정용 배터리 충전에도 활용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