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의회가 '디지털 연령 확인법(Digital Age Assurance Act)'에서 리눅스(Linux)를 포함한 오픈소스 운영체제(OS)를 면제하는 법안(AB 1856)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연령 정보 수집 의무에서 오픈소스 OS는 자유로워지며, 약 1년간 지속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이는 리눅스 개발자 커뮤니티와 전자 프론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등 오픈소스 옹호 단체들의 비판을 주 의회가 수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체제나 애플리케이션을 복사, 재배포, 수정할 수 있는 라이선스로 배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운영체제 제공자' 정의에서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GPL, MIT, BSD, 아파치(Apache) 라이선스 등 개방형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데비안(Debian), 페도라(Fedora), 우분투(Ubuntu), 아치(Arch)와 BSD 계열 운영체제는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또한, apt나 pacman 같은 패키지 관리자로 배포되는 라이브러리와 의존성, 그리고 호스트 앱 안에서만 실행되는 확장 기능이나 애드온을 배포하는 스토어(예: 브라우저 확장 스토어)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윈도우(Windows), macOS, iOS, 안드로이드(Android)는 2027년 1월 1일부터 계정 설정 시 연령 수집이 의무화되며, 기존 기기는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결정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본질적인 특성과 생태계를 존중하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오픈소스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하기에, 연령 정보 수집 의무는 그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연령 확인 API가 불필요한 데이터 수집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플랫폼과 개발자가 부정확한 연령 신호에 대해 선의의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기술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균형 잡힌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스팀OS(SteamOS)처럼 오픈소스 구성 요소와 독점 소프트웨어를 함께 배포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