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방법원이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 부문 분할을 요구한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하고, 대신 시장 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완화된 시정 조치를 받아들였습니다. 레오니 브링케마(Leonie Brinkema) 판사는 구글이 수년간 광고 기술 서비스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지만, 사업 분할 대신 당사자들이 제안한 행동 변화 조치 대부분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무부가 구글이 퍼블리셔 광고 서버(publisher ad servers)와 광고 거래소(ad exchanges)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성공적으로 주장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법원은 구글의 퍼블리셔 광고 서버인 더블클릭 포 퍼블리셔스(Doubleclick for Publishers, DFP)와 애드엑스(AdX) 광고 거래소를 반경쟁적인 방식으로 묶어 고객 이탈을 어렵게 하고 경쟁을 저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광고주 측 도구 시장에서의 독점 주장은 법무부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사는 밝혔습니다. 구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소규모 기업들이 새로운 고객에게 도달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들을 분할하려는 법무부의 제안을 법원이 기각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구글이 사업 분할이라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피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은 구글이 경쟁을 저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 구조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행동 규제를 통해 경쟁 환경을 개선하려는 접근을 택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연방 정부가 제기한 주요 기술 독점 소송 중 세 번째로, 앞서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판결에서도 법원은 분할 대신 데이터 공유 및 행동 변화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구글은 한숨 돌리게 되었지만, 앞으로 공개될 구체적인 행동 변화 조치와 그 이행 여부가 업계에 미칠 영향은 계속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