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Sony Music Entertainment)가 인공지능(AI) 음악 생성 스타트업 유디오(Udio)를 상대로 대규모 저작권 침해 소송을 뉴욕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소니는 유디오가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의 ‘하운드 독(Hound Dog)’부터 비욘세(Beyoncé)의 ‘세이 마이 네임(Say My Name)’, 해리 스타일스(Harry Styles)의 ‘애즈 잇 워즈(As It Was)’ 등 3만 곡이 넘는 자사 소유 음악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불거진 창작물 저작권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소니가 유니버설 뮤직 그룹(Universal Music Group), 워너 레코드(Warner Records)와 함께 유디오 및 또 다른 AI 음악 생성기 수노(Suno)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당시 소니는 유디오의 학습 데이터에 접근한 후 ‘오디오 핑거프린팅(audio fingerprinting)’ 기술을 활용해 추가 저작권 침해 곡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니는 3만 곡 이상의 곡을 기존 소송에 추가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이번에 별도의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 곡 목록을 확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니는 유디오가 “다양한 종류의 음반을 프로그램에 보여줌으로써 생성형 AI 모델을 구축했다”고 스스로 인정했으며, 여기에는 유튜브(YouTube) 등에서 가져온 음원도 포함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소송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음악 산업이 직면한 저작권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소니는 유디오가 자사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 한 건당 최대 15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함께 유디오의 저작권 침해 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니버설 뮤직 그룹과 워너 뮤직 그룹은 유디오와 합의하고 파트너십을 맺는 등 AI 기술을 수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음악 업계 내에서도 AI에 대한 접근 방식이 엇갈리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AI 모델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인정 범위와 AI 기반 창작물의 법적 지위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