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게 지식재산권(IP) 보호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지만, 많은 창업자가 그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시기를 놓치곤 합니다. 인터랙티브 터치스크린 기술 기업 플랫프록(Flatfrog)의 공동 창업자 올라 바스빅(Ola Wassvik)은 발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경쟁자가 먼저 특허를 출원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300개가 넘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얻은 교훈과 실수를 공유하며, 스타트업이 초기부터 지식재산권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랫프록은 2007년 설립되어 손가락, 손바닥, 펜을 구별하는 혁신적인 터치스크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가 특정 스타일러스 펜에 의존했던 것과 달리, 플랫프록은 어떤 물체든 감지하고 필기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술로 차별화했습니다. 바스빅은 이러한 독점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초기부터 특허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히며, 특히 개발 과정에서 발견되는 미세한 혁신까지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압력 감지, 초박형 디자인, 다중 스타일러스 사용 감지 등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기술들이 핵심적인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바스빅은 스타트업이 특허 비용을 전체 예산의 2% 이내로 유지하며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단, 기술 라이선싱이 주 비즈니스 모델인 기업은 특허 자체가 제품이므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는 스타트업이 성장하면서 지식재산권 관리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초기에는 몇 개의 핵심 특허에 집중하지만, 회사가 커지고 경쟁이 심화되면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부 IP 관리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과 업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외부 전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바스빅은 인공지능(AI) 기반 특허 서비스인 라이트브링어(Lightbringer)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