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에서 탈락한 루센트블록의 허세영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인가 절차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재심사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허 대표는 인가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4년간의 실증 성과와 규제 준수 능력을 다시 심사받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논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이틀 연속 다뤄지며 핀테크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를 '최대 2곳'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사전에 밝히고 심사를 진행했으며, 한국거래소 주도의 KDX와 넥스트레이드 주도의 NXT가 예비인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부동산 조각투자 시장을 개척하며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로 4년간 사업을 운영해온 루센트블록은 탈락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금융위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1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의견 제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법령 위임 없이 '2곳 제한'을 두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인가를 받은 두 곳이 조각투자 운영 실적이 없고 수장이 금융당국 고위직 출신이라는 점이 전관 특혜 의혹으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허세영 대표는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블록체인 분산원장을 이용한 투자자 '유통' 서비스로 승인받았고, 시장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2025년 규제영향분석서에서도 루센트블록을 '피규제자'로 정의하며 샌드박스로 운영된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을 공식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샌드박스에서 허용한 유통은 자사 발행 상품 내 거래였고, 이번 장외거래소 인가는 모든 발행사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융위가 스타트업에 충분한 컨설팅을 제공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보며 추가 인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기업의 인가 탈락을 넘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과 스타트업의 혁신을 지원해야 할 금융당국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을 개척한 스타트업이 본사업 진입 단계에서 인가 제한이나 절차적 문제로 좌절한다면, 혁신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 탈취 논란과 전관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의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절차에 대한 신뢰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고, 금융당국이 어떤 개선 방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