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이 카메라와 마이크가 탑재된 웨어러블 녹화 기기로 타인을 몰래 녹화하는 행위를 불법화하려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법안은 메타(Meta)와 스냅(Snap) 같은 기업들이 출시한 스마트 글라스처럼 상시 녹음 및 녹화 기능을 갖춘 웨어러블 기기가 확산되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자 발의되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수요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캘리포니아 상원 법안 1130호(California Senate Bill 1130)가 '웨어러블 녹화 기기'를 너무 광범위하거나 부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어 혼란과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안된 법안에 포함된 보호 조항들이 이미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법안은 통과될 경우 위반자에게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웨어러블 제조업체에도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으며, 캘리포니아를 스마트 글라스 사용을 규제하는 최초의 주가 될 뻔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급변하는 기술 발전과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메타가 작년에만 700만 대 이상의 웨어러블 글라스를 판매하고, 애플(Apple) 워치에도 상시 청취 기능이 추가되는 등 '항상 듣고 기록하는' 기술은 이미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변태 안경(pervert glasses)'이라는 비판처럼 타인의 동의 없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법적,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