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의회가 2027년 1월 1일 발효 예정인 '디지털 연령 확인법(Digital Age Assurance Act)'에서 오픈소스 운영체제(OS)를 면제하는 법안(AB 1856)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리눅스(Linux) 배포판과 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계정 설정 시 사용자 연령 데이터를 수집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전자 프런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비판에 따라 도입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체제 제공자'의 정의를 재정의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사, 재배포, 수정할 수 있는 라이선스 조건(GPL, MIT, BSD, 아파치 라이선스 등)으로 배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데비안(Debian), 페도라(Fedora), 우분투(Ubuntu), 아치(Arch) 등 주요 리눅스 배포판과 BSD 계열 OS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독립 실행형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나 호스트 애플리케이션 내에서만 실행되는 확장 기능 스토어도 연령 확인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반면 윈도우(Windows), macOS, iOS, 안드로이드(Android) 등 상용 OS는 여전히 연령 확인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번 면제 조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배포와 사용을 보장하고,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연령 확인 API가 일반적인 데이터 수집 채널로 오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플랫폼과 개발자가 잘못된 연령 신호로 인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의의 면책 조항(good-faith safe harbor)'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픈소스 생태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개발자들이 불필요한 규제 부담 없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