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7월 19일부터 대기업을 대상으로 미판매 의류, 의류 액세서리, 신발의 폐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합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에 따른 것으로, 기업들은 팔리지 않은 제품을 버리는 대신 할인 판매, 대체 시장 판매, 자선단체 기부, 또는 수리·재정비·재제조를 통한 재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중견기업에는 2030년부터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며, 소기업과 마이크로기업은 면제됩니다.
이번 조치는 유럽 시장에 출시되는 섬유 제품의 약 4~9%에 해당하는 연간 26만4,000~59만4,000톤이 사용 전에 폐기된다는 유럽환경청(EEA)의 추산에 기반합니다. EU는 이처럼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줄이고 재사용, 수리, 재활용 중심의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 전환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안전하지 않거나 손상된 제품, 위조품, 또는 기부처가 거부한 제품은 폐기할 수 있지만, 기업은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연례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며, 관련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각국 당국은 규정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으로 대표되는 의류 산업의 과잉 생산과 폐기 관행에 제동을 걸고,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기업들은 재고 관리, 생산 계획, 제품 디자인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제품의 내구성, 수리 가능성,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에코디자인(Ecodesign)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도입을 통해 제품의 전 생애주기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산업 전반의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폐기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기업들이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