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의 창업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기다려야 했던 '창업 불인정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재창업을 준비하는 기업가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기존 시행령은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3년이 지나야만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여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인공지능(AI)과 기술 융복합 등으로 창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3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어 경험을 살린 신속한 재창업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제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종 업종 재창업 준비 기간이 평균 10.8개월인 점을 고려해 불인정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9월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에 사업을 시작한 기업이라도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된 창업 인정 기준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패 후 공백기를 줄여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창업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확대하여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