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지난 7월 20일,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Anthropic)이 작가들과 벌인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에서 15억 달러(약 2조 원) 규모의 합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는 미국 저작권 소송 역사상 공개된 배상액 중 가장 큰 규모로, AI 개발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번 소송은 작가 바르츠(Bartz), 그래버(Graeber), 존슨(Johnson) 등이 2024년 앤트로픽을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앤트로픽이 'LibGen'과 같은 불법 복제 웹사이트에서 수백만 권의 책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자사의 대규모 언어모델(LLM) 클로드(Claude)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알섭(Alsup) 판사는 AI 학습 목적의 이용 자체는 공정 이용(fair use)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700만 권 이상의 해적판을 '중앙 라이브러리'에 저장한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약 48만~50만 건의 저작물에 대해 작품당 약 3,000달러(3,125달러)가 배분될 예정이며, 청구율은 92% 이상에 달합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으로 1억 100만 달러가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앤트로픽의 대규모 합의는 뉴스, 출판사를 비롯한 여러 콘텐츠 제공자들이 AI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유사 소송들 가운데 나온 첫 대형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앞으로 AI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라이선싱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AI 개발사들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결과적으로 AI 산업 전반에 걸쳐 학습 데이터 확보 방식과 비용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