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 기본법 제27조에 의거해 사회 전 영역에 적용될 '대한민국 AI 윤리원칙'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2020년 발표된 '사람이 중심이 되는 AI 윤리기준'을 계승하면서 기술과 사회 변화를 반영해 개편된 것으로, AI의 기획부터 운영, 종료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적용되는 범정부적, 범사회적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윤리원칙은 AI 시대가 지향해야 할 3대 핵심 가치로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AI 활용 시에도 사람이 판단과 선택의 주체로 남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하며, 사회의 공공선은 AI의 편익이 개인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공동의 이익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인류의 지속가능성은 AI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고려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가 혜택을 함께 누려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과 이용에서 지켜야 할 7대 원칙으로는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을 명시하여 AI의 설계부터 활용까지 구체적인 지향점을 제시합니다.
특히 이 원칙은 AI 공급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정부, 공공기관 등 AI 개발과 활용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자는 AI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알리고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이용자는 AI 결과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판단 책임을 AI에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원칙은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아닌 자율규범의 성격을 가지며, 정부는 향후 사례 중심 해설서, 분야별 자율점검표, 윤리 교육 교재 등을 추가로 마련하여 현장 적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AI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사회적 합의와 책임 있는 활용을 유도하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