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스콘신주 경찰이 자동 번호판 인식(ALPR) 시스템인 '플록(Flock)'을 활용해 한 남성을 주 경계를 넘어 추적하고, 이를 대마초 소지 혐의로 차량을 수색하는 구실로 삼았던 사실이 법원 기록을 통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대마초가 합법인 미시간주를 자주 방문한다는 플록 데이터를 근거로 삼아, 위스콘신주로 돌아오는 길에 차량을 정지시키고 대마초 소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404 미디어(404 Media)가 입수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경찰은 가정 폭력 혐의로 보석 중이던 에드워드 에이브럼스-필립스(Edward Abrams-Phillips)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플록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그가 "대마초의 알려진 공급원 주(state)인 미시간을 자주 오간다"는 점을 플록 기록으로 확인했으며, 이를 차량 수색의 '개연성 있는 원인(probable cause)'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실제 그는 보석 위반 혐의는 기각되고 대마초 소지 혐의로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경찰이 특정 혐의를 빌미로 다른 목적의 감시와 수색을 진행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동 번호판 인식 기술이 시민 감시와 사생활 침해에 어떻게 오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플록과 같은 ALPR 시스템은 범죄 수사에 유용할 수 있지만,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영장 없는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합법적인 주 간 이동을 범죄의 '구실'로 삼아 수색 영장 없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기술 사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법적 통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