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가 오픈AI(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오픈AI의 손을 들어주는 2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는 챗GPT(Chat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LLM) 훈련에 저작권 자료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옹호하며, 미국이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AI)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AI 사용의 표준을 정립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챗GPT, 클로드(Claude), 제미니(Gemini)와 같은 챗봇을 구동하는 LLM은 저작권이 있는 서적, 기사 및 기타 미디어를 포함한 방대한 양의 공개된 저작물을 기반으로 훈련됩니다. 많은 출판사들은 AI 기업이 허락 없이 저작물을 훈련에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해왔으며, 뉴욕타임즈의 소송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저작권법의 예외 조항인 공정 이용(fair use)에 있습니다. AI 기업의 저작물 사용이 '변형적(transformative)'이어서 허락 없이 사용해도 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미국 정부는 의견서에서 공정 이용 원칙에 대한 오해로 LLM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창의적, 과학적 진보를 저해하고 미국의 번영과 경제적 이동성을 방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법원의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AI 훈련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광범위한 법적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전 판례들을 보면 AI 기업에 유리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앤트로픽(Anthropic)이 불법 쉐도우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AI 훈련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판사는 LLM 훈련을 인간이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과정에 비유하며, 단순히 복제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미국 정부의 의견서 역시 AI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저작권 분쟁에서 AI 기업의 입장을 강화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