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2026년 10월 1일부터 '클릭 해지(Click to Cancel)' 규정을 전격 시행합니다. 이 규정은 기업이 구독 서비스 가입 시 제공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소비자가 온라인으로도 쉽고 간단하게 구독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해지 절차로 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구독 경제 시대에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구독 조건과 소비자 권리를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가입한 경우 전화나 방문 등 다른 방식으로만 해지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독 조건 변경이나 자동 갱신 미고지, 원치 않는 상품을 보내고 반송이나 결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민원 대상이 됩니다.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DCWP)이 이 규정을 집행하며, 위반 기업에는 최소 525달러의 민사 제재금과 소비자 환불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미국 내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유사한 규정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뉴욕시의 '클릭 해지' 규정은 구독 경제가 보편화된 현 시대에 소비자 보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서비스 가입만큼 해지 과정도 간편하게 만들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고객 신뢰를 높이고 투명한 서비스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구독 서비스 기업들은 뉴욕시의 사례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규제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디자인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