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이 프랑스 이용자에게 전송되는 데이터에 GB당 0.055유로를 부과하는 '인터넷세' 도입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세금은 이용자가 아닌 넷플릭스(Netflix), 유튜브(YouTube) 같은 온라인 콘텐츠 공급자(Content Provider)에게 부과되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각 사업자의 전송량을 측정합니다. 세수 목표는 최대 100억 유로에 달하며, 프랑스 내 매출의 15% 또는 전 세계 매출의 2%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외에도 게임 다운로드, AI 모델 및 데이터셋 호스팅, 클라우드 저장소, 심지어 운영체제(OS) 업데이트까지 광범위한 디지털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용량 파일을 전송하는 게임이나 AI 모델 서비스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이용자와 가까운 중계 서버에서 발생하는 트래픽까지 측정됩니다. 발의 측은 재정 확보 외에도 콘텐츠 공급자들이 데이터 흐름을 최적화하고 압축하도록 유도하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하원에서 찬성 11표, 반대 10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가결되었으나, 아직 상원 심사가 남아있고 프랑스 정부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최종 입법까지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콘텐츠 공급자들은 세금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구독료 인상, 프랑스 내 대역폭 제한,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프랑스 소비자들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합법적인 서비스 대신 불법 복제나 우회 경로를 선택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