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수사기관이 특정 지역 내 스마트폰 위치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지오펜스 영장(geofence warrant)'에 대해 수정헌법 4조(Fourth Amendment)상 수색(search)에 해당한다고 6대3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개인이 휴대전화 위치 기록에 대해 합리적인 프라이버시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를 가지며, 공공장소에 있었거나 데이터가 제3자 기술 기업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보호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위치 정보가 국가 감시 도구로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중요한 헌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버지니아주 리치먼드(Richmond)에서 발생한 무장 은행 강도 수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구글(Google)의 위치 기록(Location History) 데이터를 지오펜스 영장으로 확보하여 용의자 오켈로 채트리(Okello Chatrie)를 추적했습니다. 대법원은 구글이 위치 기록 활성화를 반복적으로 유도하면서도 기록 빈도, 정확도, 정부 제공 가능성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치 기록 생성이 자발적 선택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대법관은 단기간의 물리적 이동 감시만으로도 개인의 가족, 정치, 직업, 종교, 성적 관계 등 풍부한 민감 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오펜스 영장이 겨냥하는 지역과 시간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경찰이 채트리의 위치 기록 데이터에 접근한 것이 수정헌법 4조상 수색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제 하급 항소법원은 해당 수색이 합리적이었는지, 즉 각 단계가 특정성(particularity)을 갖춰 설명되고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로 뒷받침되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구글 역시 법원 제출 문서에서 지오펜스 검색이 무고한 사용자를 휩쓸 위험이 높고, 때로는 수천 명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2018년 대법원이 휴대전화 위치 기록 추적에 일반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이후, 수정헌법 4조의 적용 범위를 디지털 시대에 맞춰 재확인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경찰이 구글 위치 추적 같은 민간 서비스를 국가 감시 도구로 활용하려면 엄격한 수색 영장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