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Meta), 구글(Google), 틱톡(TikTok) 등 주요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캘리포니아주(California)의 새로운 청소년 소셜 미디어법(AB 1709)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16세 미만 사용자에게 자동 재생(autoplay) 영상이나 개인 맞춤형 피드(personalized feeds)와 같은 '중독성'으로 간주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기업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를 침해하고, 플랫폼이 콘텐츠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편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이 지난 9월 서명한 AB 1709는 16세 미만 사용자가 해당 기능을 끄지 않으면 계정을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어길 시 해당 사용자 1인당 최대 5만 달러(약 6,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메타는 소송에서 이 법이 자사의 콘텐츠 배포 방식을 불법화하고 미성년자 계정 삭제를 강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틱톡과 구글 역시 유사한 주장을 펼치며, 이러한 규제가 서점, TV 네트워크,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사용자 선호 기반 콘텐츠 큐레이션(curating content) 관행을 침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은 유튜브(YouTube)의 경우 미성년자 자동 재생 기능이 기본적으로 꺼져 있으며, 부모가 자녀의 쇼츠(Shorts)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방은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정신 건강 보호를 명목으로 소셜 미디어 사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주(Australia)는 16세 미만 사용자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며, 프랑스(France)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로 최고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안전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이 의도치 않게 모든 사용자(성인 포함)의 개인 정보 보호(privacy)를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연령 확인(age verification) 절차를 위해 더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서 오히려 빅테크(Big Tech) 기업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하고 온라인 익명성(anonymity)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회 운동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