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024년 7월 7일부터 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river Monitoring System, DMS) 장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입니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의 시선, 머리 움직임, 눈꺼풀 깜빡임 등을 분석하여 졸음운전이나 휴대전화 사용과 같은 부주의한 행동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번 규제는 EU의 일반 안전 규정(General Safety Regulation, GSR)의 일환으로, 이미 2022년 7월부터 신규 차종 승인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신차 모델에 확대 적용되는 것으로, 차량 내 카메라와 센서가 운전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경고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거나 졸음 징후를 보이면 시각적, 청각적 경고를 통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이미 일부 고급 차량에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어 왔으나, 이제는 모든 차량의 기본 기능이 됩니다.
이러한 의무화 조치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운전자 부주의는 전 세계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와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차량 내 카메라가 운전자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며,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 활용, 보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기술적 한계로 인한 불필요한 경고가 운전자의 피로도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