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구글(Google)의 안드로이드(Android) 운영체제 반독점 행위에 대한 약 41억 유로(약 46.7억 달러, 한화 약 6.4조 원)의 벌금 항소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는 2018년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구글에 부과한 역대 최고액 벌금에 대한 법적 다툼의 종지부를 찍는 판결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의 지배력을 남용하여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 및 크롬(Chrome) 브라우저 등 자사 앱의 선탑재를 강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은 이에 불복하여 EU 법원에서 항소를 진행해왔으며, 2022년 하급 법원에서 벌금액이 43.4억 유로에서 41억 유로로 소폭 감액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럽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로 구글은 더 이상 항소할 권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구글 측은 안드로이드가 사용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유럽 전역의 수많은 비즈니스를 지원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결이 안드로이드의 개방성, 상호운용성, 무료 유지를 위한 자사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EU가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해 강력한 규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EU는 지난 10년간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러 반독점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과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과 같은 새로운 입법 도구를 통해 애플(Apple), 메타(Meta) 등 다른 주요 기술 기업들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EU 집행위원회가 경쟁법을 활용한 빅테크 규제의 '첫 번째 단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는 새로운 디지털 법안을 통한 규제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