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DOJ)가 유명 벤처캐피탈(VC)인 앤드리슨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 a16z)의 경쟁사 이사회 겸직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a16z의 파트너들이 데이터브릭스(Databricks)와 파이브트랜(Fivetran)이라는 경쟁 관계에 있는 두 회사 이사회에 동시에 참여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112년 된 클레이턴법(Clayton Act) 제8조 위반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이 법은 개인이 경쟁사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a16z의 공동 창업자 벤 호로위츠(Ben Horowitz)가 데이터브릭스 이사회에, 파트너 마틴 카사도(Martin Casado)가 파이브트랜 이사회에 각각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브릭스는 1,900억 달러 가치로 평가받으며 클라우드 스토리지 제품으로 잘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레이크플로우(Lakeflow) 제품을 통해 AI 데이터 파이프라인 및 애플리케이션 커넥터 분야로 확장했습니다. 이 분야는 파이브트랜의 주요 사업 영역과 겹치면서 두 회사가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VC 업계에서는 투자 당시에는 경쟁사가 아니었더라도, 포트폴리오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해 경쟁 관계가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보고 있어 이번 법무부의 조사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이번 조사는 벤처캐피탈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사회 이사는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민감한 전략적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경쟁사 이사회 겸직은 이해 상충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a16z가 이사회 자리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이는 향후 VC들이 포트폴리오 기업 이사회에 참여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창업자들 역시 최고 수준 VC의 이사회 참여 약속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 조사를 통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과가 VC 업계의 투자 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