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챗GPT(ChatGPT), 제미니(Gemini), 클로드(Claude) 등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 인공지능(AI) 서비스들이 수억 권의 책과 온라인 문서로 학습되면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AI 학습에 활용되어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지만, 법적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은 이 분야의 법률과 기술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해, 앤트로픽(Anthropic)은 작가들에게 15억 달러(약 2조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AI 학습 자체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윌리엄 알섭(William Alsup) 판사는 앤트로픽의 AI 학습은 합법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불법 온라인 '그림자 도서관'에서 저작물을 복제한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알섭 판사는 LLM이 수조 단어를 학습하는 과정을 작가가 문학을 연구하는 것에 비유하며, AI가 단순히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학습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AI 기업들에게 유리한 판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복제에 초점을 맞추지,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경험하고 소비하는 행위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1976년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은 저작권법은 AI 시대의 새로운 법적 질문에 직면하며 해석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정 이용(fair use)' 원칙, 즉 저작물의 사용이 '변형적(transformative)'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비평, 패러디, 교육 등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 이용은 목적과 성격, 사용된 양,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합니다. 법원은 AI 모델이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저작물을 학습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 이용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가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로스 인텔리전스가 톰슨 로이터의 콘텐츠를 복사하여 경쟁 AI 기반 법률 플랫폼을 구축한 것은 공정 이용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작가들이 챗봇이 자신의 작품을 사용하여 새로운 책을 생성함으로써 경쟁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아직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100%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도 나와,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와 AI 기여도 측정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AI 기업들이 관련 소송에 얽혀 있어 명확한 법적 해답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판결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다른 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올 경우 그 영향력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은 AI 산업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AI 기업들은 이러한 판결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