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교육당국이 초등학생과 중학생 약 60만 명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직접 사용을 2026-2027학년도 한 해 동안 중단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세 대상 유아교육 과정(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모든 생성형 AI 소프트웨어와 AI 동반자형 챗봇이 대상입니다. 이는 개학을 며칠 앞두고 나온 결정으로, 미국 내에서 가장 광범위한 학생 대상 생성형 AI 사용 중단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어린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대한 고려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사무엘스 교육감은 학생들이 교사와의 인간적인 연결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또래와 협력하며, 답을 모르는 상태를 견디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I가 학생 대신 사고하게 함으로써 학습 과정에서 겪어야 할 '생산적인 어려움'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장애 학생을 위한 보조 기술이나 다중언어 학습자, 컴퓨터 과학 등 진로·직업 교육 프로그램에는 예외를 두며, 교사는 수업 준비와 행정 업무에 AI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고등학생에게는 AI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하고, 일부 학생에게는 제한된 조건에서 AI 도구를 시범적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모든 고등학생은 매년 두 차례 AI 리터러시 교육을 받으며, 최대 5만 명의 고등학생에게는 데이터 보호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5가지 AI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노르웨이 정부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AI 도구 접근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 권고안을 마련하는 등, 어린 학생의 AI 사용 제한 움직임은 뉴욕만의 사례가 아닙니다.
이러한 뉴욕시의 결정은 생성형 AI가 학생의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아직 엇갈리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AI가 답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문제 해결 과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와, 반대로 교사의 지도 아래 비판적 사고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공존합니다.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처럼 인지·사회적 발달이 진행 중인 학생에게 AI가 미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실증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이번 1년 간의 사용 중단 및 평가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한국 교육당국은 뉴욕과는 다른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하고, AI 관련 교과 수업 시간을 늘리는 등 AI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AI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에듀테크 공교육 도입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AI의 할루시네이션(환각), 과의존,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 요소를 관리하며, 수행평가에서도 AI 활용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등 AI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되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