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호주가 2025년 말 16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음으로 시행한 이래,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유사한 규제 도입을 발표했거나 추진 중입니다. 이는 사이버 폭력, 중독, 정신 건강 문제, 유해 콘텐츠 노출 등 소셜 미디어가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호주는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틱톡(TikTok), X(구 트위터)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16세 미만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기업들은 단순한 자가 보고 방식이 아닌 다중 연령 확인(age verification)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15세 미만 접근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덴마크는 15세 미만 금지를 위한 의회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그리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튀르키예, 영국 등도 14~16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논의하거나 추진 중입니다. 이들 국가는 주로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시각적이고 중독성이 강한 플랫폼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소셜 미디어 기업들에게 아동 보호에 대한 더 큰 책임을 요구하며, 연령 확인 기술 도입과 유해 콘텐츠 필터링 강화 등 기술적, 정책적 변화를 강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과도한 정부 개입과 사생활 침해 우려, 그리고 실질적인 규제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아동의 디지털 복지(digital well-being)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강력한 규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어, 소셜 미디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플랫폼의 사용을 막는 것을 넘어, 아동의 온라인 경험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기술적 해법 모색을 촉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