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ew York Times)가 개인 정보 보호를 강조하는 웹 브라우저 브레이브(Brave)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브레이브가 자사의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무단으로 스크랩하여 앤트로픽(Anthropic), 퍼플렉시티(Perplexity) 등 AI 기업에 불법적으로 배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나온 또 하나의 중요한 법적 분쟁입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브레이브를 “도난당한 저작권 콘텐츠의 공급자, 판매자, 유통업자”로 비유하며, “콘텐츠를 도용하는 강도이자, 훔친 콘텐츠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장물아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브레이브는 신원 미상의 크롤러(crawler)를 이용해 300억 개 이상의 웹 페이지 인덱스를 구축했으며, 이로 인해 언론사들이 차단할 수 없었다는 것이 뉴욕타임스 측의 주장입니다. 또한, 브레이브 브라우저의 유료 장벽(paywall) 우회 기능과 언론사 광고 차단 후 자사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도 고소 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외에도 데일리 뉴스(Daily News),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 올랜도 센티넬(Orlando Sentinel) 등 다른 언론사들도 맨해튼 연방 법원에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콘텐츠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특히 브레이브가 AI 기업에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윤리적, 법적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콘텐츠가 AI 시스템의 ‘연료’로 사용되면서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반면, AI 기업과 일부 브라우저들은 정보 접근의 자유와 기술 혁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 결과는 향후 AI 시대의 콘텐츠 유통 및 저작권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