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리노이주가 최근 통과시킨 '아동 소셜 미디어 안전법(Children's Social Media Safety Act, HB5511)'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뿐만 아니라 운영체제(OS) 개발자에게도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28년 1월 1일까지 인터넷 연결 OS를 제작하는 모든 '운영체제 제공자(operating system provider)'에게 연령 선언(age-declaration) 단계를 구축하고, 요청하는 앱에 연령대 신호를 제공하도록 강제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성년자에게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피드를 제공하지 않고,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알림을 제한하며, 성인 낯선 사람과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OS 제공자에게도 '만 13세 미만', '13~15세', '16~17세', '18세 이상'의 네 가지 연령대 신호를 암호화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앱에 전달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OS 설치 시 생년월일 또는 연령을 묻는 접근 가능한 설정 화면을 포함해야 하며, 콜로라도주와 캘리포니아주와 달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명확한 예외 조항이 없어 리눅스(Linux)와 같은 비영리 커뮤니티 프로젝트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용자의 연령 정보를 OS 수준에서 중앙 집중화하여 앱별로 반복되는 연령 확인 절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리눅스 등 오픈소스 OS 개발자들에게는 새로운 규제 준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경우, 이러한 연령 확인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아동 보호와 기술 혁신 및 오픈소스 생태계 간의 균형점을 찾는 중요한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