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앨버니지(Albanese) 정부가 소셜 미디어의 유해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디지털 주의 의무(Digital Duty of Care)' 법안 초안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이는 소셜 미디어 연령 제한 논의에 이은 것으로, 온라인 서비스 전반에 걸쳐 자동차나 장난감처럼 기본적인 안전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이용자에게 온라인 경험에 대한 통제권을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초안의 핵심은 '내 피드, 내 방식(My Feed, My Way)' 구상으로, 소셜 미디어 이용자에게 기본 피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이용자는 알고리듬이 추천하는 개인화 콘텐츠를 볼지, 아니면 팔로우한 친구와 크리에이터의 게시물만 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게임, 앱, AI 챗봇 등에는 18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여 중독성 기능,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설계, 섭식장애 조장 콘텐츠, 음란물, 괴롭힘 등 유해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eSafety 기관에는 누드 이미지 생성 앱·웹사이트에 삭제 통지를 내릴 권한을 부여하고, 플랫폼이 위험 대응 조치를 문서화하고 지속적으로 효과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며, 의무 불이행 시 최대 1억 920만 달러(약 1,500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듬 추천 시스템이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와 중독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에게 피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수동적인 소비를 넘어 능동적인 선택을 유도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소셜 미디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부가 이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호주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소셜 미디어 기업들에게 콘텐츠 관리 및 알고리듬 설계에 대한 더 큰 책임을 요구하며,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온라인 경험을 더 주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플랫폼의 혁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도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시대에 정부, 플랫폼, 이용자 간의 균형 잡힌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