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테슬라(Tesla)의 로보택시(Robotaxi) 차량들이 스쿨존(school zone)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테슬라의 2026년형 모델 Y(Model Y)와 사이버캡(Cybercab) 로보택시가 자동 주행 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 ADS) 작동 중 활성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를 초과했다는 민원에 따른 것입니다.
NHTSA 산하 결함 조사국(Office of Defects Investigation, ODI)은 지난 2026년 9월 23일, 약 1,000대에 달하는 테슬라 로보택시가 스쿨존에서 과속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평가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올해 초 출시된 사이버캡은 사이드 미러, 페달, 스티어링 휠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조사를 받고 있으며,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FSD) 시스템 역시 신호 위반이나 역주행 등 교통 법규 위반으로 NHTSA의 조사를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구글의 웨이모(Waymo) 로보택시 또한 스쿨버스 불법 추월, 어린이 충돌 사고 등으로 유사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스쿨존에서의 속도 위반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술 개발과 규제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전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해결이 필수적이며, 이는 업계 전반에 걸쳐 더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요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