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이 민간 보안 업체 제로폭스(ZeroFox)를 통해 유출된 정부 직원 신원 정보를 공개한 웹사이트 '아이스픽(Icepick)'의 삭제를 요청했으나, 아이스픽을 호스팅하는 플로키넷(FlokiNET)이 이를 거부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플로키넷은 해당 정보가 공무원의 공적 책임 추적에 필요한 자료이며, 사생활 침해와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 기관이 민간 업체를 이용해 '불편한 정보'를 통제하려는 시도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복잡한 문제를 드러냅니다.
제로폭스는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1,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ICE를 대리하여 삭제 요청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아이스픽 사이트가 '신상털기(doxxing)' 활동을 한다고 주장했지만, 플로키넷은 아이스픽이 공개한 정보가 공무원의 소속, 역할, 연락처 등 공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며, 이는 시민과 언론이 공적 책임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고 반박했습니다. 비록 데이터 유출과 비동의 공개라는 문제는 인정하지만, 호스팅 업체로서 공개 목적의 공익성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플로키넷은 또한 자동화된 삭제 요청 시스템이 요청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부담을 수신자에게 전가하며, ICE 내부에서 누가, 어떤 근거로 삭제를 결정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플로키넷의 삭제 거부에도 불구하고, 도메인 등록업체인 센트럴닉(CentralNic)이 해당 도메인에 'serverHold'를 적용하여 사이트 접근이 한때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호스팅 업체의 판단과 별개로 도메인 인프라 차원에서 정보 접근이 통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이스픽은 이후 다른 등록업체의 도메인(icepicx.is)으로 다시 온라인에 복귀했습니다. 플로키넷은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같은 규제가 호스팅 업체에만 의무를 부과하고 요청 제출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타인을 대리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주체는 의뢰인, 법적 근거, 그리고 오류 발생 시 책임자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부 기관이 민간 업체를 통해 대량 감시 및 자동화된 삭제 요청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 대응 모델과 유사하게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물량'이 상품이 되고 '검증'은 비용이 되어,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의뢰인이 민간 기업이 아닌 정부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상업적 분쟁을 넘어 시민의 알 권리와 정부의 투명성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플로키넷은 이러한 시스템이 괴롭힘 방지보다는 '불편한 정보'를 사라지게 하는 체계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삭제 요청자와 도메인 인프라 제공자 모두에게 더 큰 책임과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