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가 메타(Meta)의 인스타그램(Instagram)과 페이스북(Facebook)이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특히 미성년자에게 중독적인 디자인과 유해 콘텐츠 노출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메타가 플랫폼의 안전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EU 집행위는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중독적인 디자인, 즉 '토끼굴 효과(rabbit-hole effect)'를 충분히 완화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끝없이 콘텐츠를 소비하게 만드는 디자인 요소를 의미하며, 특히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한, 메타가 미성년자를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연령 확인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이 거대 기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메타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 특히 취약 계층인 미성년자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